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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가구와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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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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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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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원/월) |
435,921 |
734,412 |
972,866 |
1,205,535 |
1,405,412 |
1,609,630 |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4,218원씩 증가(7인 가구 1,813,848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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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산출 : 가구별 실제소득과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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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 다음의 요건 중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출가한 딸 포함)]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 2촌(형제자매)은 부양의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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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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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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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급여신청서(동사무소에 비치), 전·월세계약서, 소득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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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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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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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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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이내에 통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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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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